질문과 답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의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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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5조(적용기준)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산서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외국기업의 결산서를 받아 원화로 환산할 때, 결산마감일이 다른 경우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12월 31일이 마감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결산일이 제각각이더라구요
제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HP같은 경우 분기 결산이며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렇게 판단이 모호한 경우는 아예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납품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지 결산서와 같이 원화로 환산하여야 할 의미가 없는 것은 굳이 환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