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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은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것이고,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2개월 단위로 품목수는 총 300개, 유사한 제품군을 그룹별로 나누어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급업체가 입찰을 참여하여 그룹에 대한 단가총액(그룹에 대한 단가합)을 투찰하여 최저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예가비율을 공급사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공급사의 경우 단가의 합을 투찰하지만 비율을 알 수 없기때문에 총금액이 어느정도 산정되는지 예측을 할 수 없게 되어 공급사들로부터 민원이 들어 오기도 합니다.(공급사가 투찰한 단가의 합에 대한 예상 총금액이 있을텐데, 그 총금액과 차이가 클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가비유을 공개하면 좋겠지만 내부규정으로 인해 못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지만 업체가 투찰을 할때, 그룹에 대한 단가총액을 투찰하지 않고, 그룹에 대한 총금액을 투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총금액으로 투찰을 하더라도 공급사가 예가비율을 알지는 못하지만 총금액을 투찰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낙찰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단가계약을 하면서 투찰시에 그룹에 대한 단가총액을 투찰하지 않고, 그룹에 대한 총금액(수량을 곱한것)으로 투찰을 하여도 (즉, 투찰만 총금액, 형태는 단가계약) 국가계약법상에 위배되는 것인지, 입찰방법은 시행기관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써 놓고 보니 문맥이 이상한 것도 있지만,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국가계약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몇조 몇항에 관련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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