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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개 업체 참여로 인한 유찰시 업무 규정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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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사업이 유찰되었을 경우
참여한 업체는 준비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려 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된 법, 제도 또는 업무지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조항을 좀 알려 주십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등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에 부쳤으나 1개사만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로서 당해 입찰을 재공고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부터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당해 1개사와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가격시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