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내용연수 문의(pc 및 모니터)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728x90



회신내용 

올해초 개정된 조달청 내용연수개정에 보면 개인용컴퓨터는 3년, CRT및 액정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개인용컴퓨터는 본체 및 모니터를 포함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경우 모니터는 3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시한날로 시행한다면 기존에 본체와 같이 일괄 구입된 CRT모니터(2002년이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조달청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경제적인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하여 국가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에 의한 내용년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간 한국감정원등 다른 기관에서 적용 운용해 온 내용년수 기준, 법인세법등 관련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품별 내용년수를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기관의 특성사정으로 인하여 조달청에서 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내용연수표(조달청고시 제2006-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컴퓨터(7010300)는 일반행정용 컴퓨터로서 내용년수는 3년이며 이와 같이 사용하는 모니터는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