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올해초 개정된 조달청 내용연수개정에 보면 개인용컴퓨터는 3년, CRT및 액정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개인용컴퓨터는 본체 및 모니터를 포함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경우 모니터는 3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시한날로 시행한다면 기존에 본체와 같이 일괄 구입된 CRT모니터(2002년이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기청 성능인증 제품의 조달청 등록업체 등록방법 (0) | 2020.12.18 |
---|---|
1개 업체 참여로 인한 유찰시 업무 규정 관련 (0) | 2020.12.18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신청에 관한건 (0) | 2020.12.18 |
목록화 요청 및 이후 절차상 질의 (0) | 2020.12.18 |
우수조달제품인정서 (0) |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