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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목록화 요청 및 이후 절차상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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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저희제품은 학교 사물함을 제작하는 교구업체입니다.
행정용품신청을 해서 공통수요물자선정 관리협의회 심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 이후 일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목록화 요청을 하고 규격요청 공문을 보내고
행정용품 규격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2. 처음 공통수용물자 등록 신청할 때 규격사이즈(55종류)를 만약 목록화요청할 때
사물함(제품)사이즈를 달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요? (절차)
3. 1.사항이 끝나고 나서 이후 샘플을 보내라고 할때 저희 제품(사물함)이 55종류인데
샘플을 55개 다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사이즈는 규격서 있는도면과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지.
4. 물품등록시 가격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가격 결정이 되는지요?
행정용품신청에 관한 철차상의 안내와 관계된 서류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웹페이지에서 찾아볼수 없습니다.
제가 서툰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용품 신청에 관한 천체적인 설명이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다 물어보기도 그렇구요. 무더운 날씨에 업무에 바쁘신데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에서 귀사의 사물함이 공통수요물자선정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받고 행정용품규격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초 신청시 제출한 규격서와 다르게 제품 규격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번호 부여받기 이전에 변경된 규격서를 중앙구매사업단 장비구매팀으로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절차를 해당 부서와 협의하신 후에 귀 질의 2, 3번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절차, 확인 등을 거쳐 구매규격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국가계약법규등 관계규정에 따라 가격조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귀사와 가격협상(수의시담)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