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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제품인정서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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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할 내용은 ’우수제품 인정서’ 발급을 어떵게, 어느 방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선정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ㅇ 산업발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증한 신제품(NEP)
ㅇ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해당하는 제품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EE) 또는 품질인증제품(GQ)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GR)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K마크)
-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ES)

2. 우수제품의 접수기간은 매년 초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좌측하단 '주요시책란 참조]에 게재하는 선정계획의 일정에 따르며, 조달청 우수제품 담당부서, 중앙구매사업단, 각 지방조달청, 사업소에 설치한 우수제품등록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우수제품협회(02-521-0014)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선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서 접수건수 등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