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질문1) G2B를 통한 적격심사를 하고, 또다시 혹시나 G2B상의 오류등을 염려하여 업체에 종이서류를 제출받아 수기로 또 해야하나요..(수기로 또 한다는것은 번거롭기도하고, 업무에 효율성도 떨어지는것 같기도 하네요,) 질문2)적격심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알고 있는데, 다른사람 의견으로는 7월1일자로 업체의 부채평균비율등이 바뀌므로 바뀐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7월1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의 경우는 G2B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 현재 G2B의 적격심사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월1일 이전의 공고건과 7월1일이후의 공고건을 알아서 각각 적용하여 자동으로 적격심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업무를 7월1일자로 처음 맡게되어 궁금하고 급합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공고에서 사업예산에 부가세포함으로 공고했을때 낙찰자 결정 (0) | 2020.12.18 |
---|---|
정부물품분류 번호가 없어서 지원요청합니다. (0) | 2020.12.18 |
총액계약 건 변경계약 가능 여부 (0) | 2020.12.18 |
조달청의 입찰 및 업체 선정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0) | 2020.12.18 |
조달청 제품등록 및 수의계약, 입찰 절차 (0) |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