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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를 G2B를 통하여 하고 또 종이서류를 제출받아 이중으로 또 확인해야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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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질문1) G2B를 통한 적격심사를 하고, 또다시 혹시나 G2B상의 오류등을 염려하여 업체에 종이서류를 제출받아 수기로 또 해야하나요..(수기로 또 한다는것은 번거롭기도하고, 업무에 효율성도 떨어지는것 같기도 하네요,)

질문2)적격심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알고 있는데, 다른사람 의견으로는 7월1일자로 업체의 부채평균비율등이 바뀌므로 바뀐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7월1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의 경우는 G2B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 현재 G2B의 적격심사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월1일 이전의 공고건과 7월1일이후의 공고건을 알아서 각각 적용하여 자동으로 적격심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업무를 7월1일자로 처음 맡게되어 궁금하고 급합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기관으로 질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G2B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참고로, 우리 청에서는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관련협회에서 우리 청으로 통보한 자료를 G2B시스템에 의하여만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