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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제품등록 및 수의계약, 입찰 절차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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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LED 조명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을 조달물품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인증받고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인증만 받고 제품등록하면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등록된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3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단, LED 조명의 경우 시공이 들어가므로 공사개념)
첫째. 직접구매 : 단순 제품구매가 아닌 공사개념에서도 가능한지?
둘째. 수의계약 :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과 단체 수의계약이 있는지 아는데, 직접 수의계약으로 되는 경우와 단체 수의계약으로 되는 기준과 각각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입찰 :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 시공업체에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제품 사양으로 되어 있어도 낙찰자가 조달청에 등록된 다른 비슷한 제품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제품으로 만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낙찰자가 계약후 낙찰금액에 대해 조달청으로 입금되는지 업체에 직접되는지?
제가 너무 몰라서 개념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문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서 질문해야 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질의 1에 대하여
특정제품을 물품구매로 발주할 것인지 또는 시설공사의 성격으로 발주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설계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령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단체수의계약품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각호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의계약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 41301-965. 2002.07.18)""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그 적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입찰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에서 정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과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납품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ㆍ품질ㆍ성능등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 계약상대자는 규격ㆍ품질ㆍ성능등에 있어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한 건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납품)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조달청에서 대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가는 조달청에서 계약(납품)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을 조사 신청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모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