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LED 조명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을 조달물품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인증받고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인증만 받고 제품등록하면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등록된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3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단, LED 조명의 경우 시공이 들어가므로 공사개념) 첫째. 직접구매 : 단순 제품구매가 아닌 공사개념에서도 가능한지? 둘째. 수의계약 :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과 단체 수의계약이 있는지 아는데, 직접 수의계약으로 되는 경우와 단체 수의계약으로 되는 기준과 각각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입찰 :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 시공업체에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제품 사양으로 되어 있어도 낙찰자가 조달청에 등록된 다른 비슷한 제품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제품으로 만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낙찰자가 계약후 낙찰금액에 대해 조달청으로 입금되는지 업체에 직접되는지? 제가 너무 몰라서 개념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문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서 질문해야 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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