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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시설)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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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우선 매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장 시설 보수 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의거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액수의(시설)로 입찰공고하였음.
현장설명을 거쳐 최종낙찰자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시 최종낙찰자가 기타(개인적)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제재가 가능한지?
- 아울러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 가능 여부? 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표준공고안(2005.7.1)”에서는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함.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낙찰자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대상물품을 경쟁입찰방식에 준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는 동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