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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우선 매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장 시설 보수 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의거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액수의(시설)로 입찰공고하였음. 현장설명을 거쳐 최종낙찰자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시 최종낙찰자가 기타(개인적)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제재가 가능한지? - 아울러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 가능 여부? 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표준공고안(2005.7.1)”에서는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함.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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