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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의거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 개찰 후 낙찰자(최저견적제출자)가 입찰금액 입력 오류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것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울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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