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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액수의(공사)계약 미체결시 낙찰자 결정방법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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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의거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 개찰 후 낙찰자(최저견적제출자)가 입찰금액 입력 오류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것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울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견적제출공고에 있어서는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가격 또는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당초 제출된 최저가격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