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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조달우수)제품인증 등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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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GR 품질인증 받은 업체입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다수 공급자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우수제품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산품은 비료인데 목록구분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선정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ㅇ 산업발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증한 신제품(NEP)
ㅇ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해당하는 제품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EE) 또는 품질인증제품(GQ)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GR)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K마크)
-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ES)

2. 우수제품의 접수기간은 매년 초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좌측하단 '주요시책란 참조]에 게재하는 선정계획의 일정에 따르며, 조달청 우수제품 담당부서, 중앙구매사업단, 각 지방조달청, 사업소에 설치한 우수제품등록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우수제품협회(02-521-0014)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선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서 접수건수 등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생산하고 있는 비료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수요가 있는 물품의 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