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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공개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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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이 대한민국의 표준가격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씁니까.
시장원리에 따라 상호자유 의사결정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공개가격을 많은 업체에서 활용하므로서
성능과 품질에 대한 평가는 2차적인 평가항목으로서
생가되어지고 오직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것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라장터 계약상품몰에 올려져 있는 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거 입찰 등을 거쳐 단가계약체결된 제품입니다.

동 제품의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다른 상거래에 의하여 시중거래되는 가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상품에 대한 가격, 품질, 성능 등에 대한 평가는 고객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은 대량구매에 따른 염가구매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중거래가격과 상호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나라장터 계약상품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가격 열람이 가능한 현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