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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회사 합병시 실적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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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올해(06년) A 와 B 회사가 합병(법인체 설립) 하였을때 내년(07 년) 신규 법인체에 대하여 그간의 두 회사(두개회사는 개인업체임) 실적을 인증하여 주는지요?

2.신규 법인인 경우 06년도 재무재표가 없는데 그 또한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3.현재 두개 업체는 펌프제조업체로서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이며,
또한 일정 규격 이상은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 품목이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법인 합병, 사업양수도등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법인의 실적 승계여부는 양수도계약서, 상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 권리ㆍ의무의 승계여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ㆍ처리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실적의 인정여부는 당해 입찰공고문,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중소기업간경쟁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재무제표가 아닌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구매입찰중 적격심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