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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농공단지 입주공장 생산물품 수의계약 구입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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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 하세요.

지방계약법 제25조 6호 마목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공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지방계약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 구입 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특정한 규격의 상품인) 경우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면
농공단지 입주내 업체의 견적서만 되는지 아니면
농공단지 아닌 업체의 견적서도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감사 합니다.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관한 사항은 동 법규를 제정한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로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