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안녕 하세요. 지방계약법 제25조 6호 마목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공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지방계약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 구입 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특정한 규격의 상품인) 경우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면 농공단지 입주내 업체의 견적서만 되는지 아니면 농공단지 아닌 업체의 견적서도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감사 합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합병시 실적 질의 (0) | 2020.12.18 |
---|---|
조달청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0) | 2020.12.18 |
최저가입찰시 저가사유 인정기준 (0) | 2020.12.18 |
입찰대상 한정에 관한 질의 (0) | 2020.12.18 |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질의 (0) |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