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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대상 한정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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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물품구매입찰시(독특한 물품이 아님에도)당자가 대상을 경쟁/수의로 정하는 경우가있는데 담당자의 권한인지요?
그리고 수의대상또한 단체(조합)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담당자의 권한인지요? 그렇다면 입찰에 관한 제한을 두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계약은 경쟁성 제고와 입찰기회균등을 위하여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에 의힌 수의계약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 여부 등 관계규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