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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 목록요청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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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보건소 에 물품 납품인제품이 물품등록이 되어있지않아 보건소측으로부터 조달청에 물품요청등록을 권유받고 이에따른 절차및 제반 서류등 준비해야할 사항을 문의합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해 목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목록정보-목록화 요청 코너를 이용하여 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정보- 우측 메인화면에 분류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때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분류를 선택하면 해당 분류의 하위 분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최종 분류를 선택하게 되면 우측 메인화면의 분류체계 화면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입력 화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품목등록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목록화 과정이 진행되며, 목록화 진행현황을 요청처리화면에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