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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질의 : 용역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조달요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중요기록물정리및DB구축사업을 2년기간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4조에는 용역사업도 장기계속계약을 할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경우는 용역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4조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임차·운송·보관 또는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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