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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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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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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용역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조달요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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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요기록물정리및DB구축사업을 2년기간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4조에는
용역사업도 장기계속계약을 할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경우는
용역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4조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임차·운송·보관 또는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그 이행기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이며, 단지 계약목적물이 용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당해 예산편성상황, 계약이행방법 및 기간 등을 재협의하에 처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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