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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의 입찰 및 업체 선정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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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현재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품목별로,

업체의 견적은 어떤식으로 접수를 하는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권은 어느 정도인지.

절차 및 규정, 전자입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보 제공이나 혹은 담당자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견적접수
계약담당공무원(품목 담당자)은 가격조사를 위해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관련업체로부터 팩스 또는 나라장터 공공기관업무-물품-견적요청관리 코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업체선정기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항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재량행위
계약담당공우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4. 각종 정보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라장터(www.g2b.go.kr) 이용방법 등은 나라장터 초기화면 상단의 동영상 매뉴얼을 우선 스크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