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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총액계약 건 변경계약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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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금년 2월 경에 조달청에 의뢰하여 총액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관련입니다.

1. 계약번호 : 230630216-00
2. 품명 및 수량 : 레미콘(25-35-10), 9,900㎥
3. 계약금액 : 693,000,000원

위 건과 관련한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물량(625㎥)이 발생하였는데, 추가물량에 대해서 기존의 단가로 변경계약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채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이행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인지 여부, 동 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