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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공고에서 사업예산에 부가세포함으로 공고했을때 낙찰자 결정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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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입찰공고 : 사업예산 30백만원 (부가세포함)으로 공고하고
직찰할 경우
- 면세사업자 투찰 : 30백만원
- 과세사업자 투찰 : 30백만원 (부가세 포함) 했을경우
낙찰자결정 방법은 ?
2. 상기와 같이 사업예산 30백만원 (부가세포함)으로 공고를
했는데 2회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으로 할경우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뺀 27백만원이 맞는지 ?

안녕하십니까
 

 

 

 

 

 


질의 1 : 이와 같은 경우 동가입찰로서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질의 2 : 수의계약대상자가 면세사업자 단독이라면 부가세를 제한 예정가격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가세를 제해서는 않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