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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신청에 관한건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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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전자칠판 센서를 수입하여 여러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제품이라 하여 그동안 제3자단가계약대상에서 항상 제외당하여 여러차례 방문하여 방법을 문의한결과 실용신안등록을 하여 접수하라고 하였으나 시기를 여러차례 놓쳐 정말로 아쉬을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 현재는 기다리고 있으나 언제시행을 하는지 몰라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공고를 할예정이라고만 하니 언제까지기다려야만 되는지요
궁굼합니다
참고로 저희제품은 사무,교육 영상쪽에 해당하고요 보드및칠판에서 사이버컴퓨터보드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다수공급자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납품방식은 수요기관이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면 계약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을 조사 신청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집공고에 참여한 업체에는 해당물품에 대한 공고가 나오게 되면 e-mail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