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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기청 성능인증 제품의 조달청 등록업체 등록방법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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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 배관,배선일체형 배선기구 특허 제품을 개발 전기안전인증, 중기청 성능인증을 받은 회사로서 조달청 조달품목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요령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조달청 등록업체에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찾아뵙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찾아 뵙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조의11에 의거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고시제2006-18호, 2006.7.1)"" 제19조에 정한 성능인증제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수의계약은 실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구매요청한 경우에 사안별로 검토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 특정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연간 계약물품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의 입찰공고(다수공급자 대상입찰 포함)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시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인증업체로 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요기관이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면 계약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을 조사 신청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