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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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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전력저감장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력저감장치(절전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특허, 성능인증서, 이노비즈 등을 획득하였고 귀청으로부터 정부조달물품 또한 등록을 받았습니다. 당사에서 제조하는 에너키퍼(전력저감장치)는 전기요금을 10-15%절약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의 주로 관공서, 포스토, 삼성래미안 등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3. 최근 당사에서 동사무소에 영업하는 과정에 성능인증서 및 정부조달물품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4. 그러나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당사의 제품은 복사기, 프린터 등과는 달리 주문자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달리 획일화 되어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전력, 전압, 위치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주문자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5. 이에 당사에서는 귀 청에 우리 회사의 제품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문자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품이 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보냅니다.
6.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계약물품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의 입찰공고(다수공급자 대상입찰 포함)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수요기관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등의 보유업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시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인증업체로 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다수공급자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요기관이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면 계약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을 조사 신청받고 있음을 알려드드리며, (나라장터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모집"" 참조)

고객님 질의의 경우 우수제품으로 신청하는 방안과 위에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 대상물품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수요가 많은지, 제품성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다수공급자제도로 계약추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