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전력저감장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력저감장치(절전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특허, 성능인증서, 이노비즈 등을 획득하였고 귀청으로부터 정부조달물품 또한 등록을 받았습니다. 당사에서 제조하는 에너키퍼(전력저감장치)는 전기요금을 10-15%절약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의 주로 관공서, 포스토, 삼성래미안 등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3. 최근 당사에서 동사무소에 영업하는 과정에 성능인증서 및 정부조달물품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4. 그러나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당사의 제품은 복사기, 프린터 등과는 달리 주문자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달리 획일화 되어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전력, 전압, 위치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주문자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5. 이에 당사에서는 귀 청에 우리 회사의 제품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문자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품이 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보냅니다. 6.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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