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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왜 입찰에 참가할수없는지요?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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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저희회사제품은 현재 시중물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아이디넷 컴퓨터) 그런데 전남보성군 복내초등학교에서 저희제품6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입찰에 참가할수없다고 하며 다른업체가 계약을해서 우리회사한테 구매해서 납품한다고합니다.
우리회사가 직접 입찰해서 납품할수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번제품은 저희회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계약상품이 될려면 어떠한 수순을 통과해야되는지?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령 및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는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관계법령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www.g2b.go.kr)에 상품등록은 계약상품몰과 시중상품몰이 있으며,
계약상품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공공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로서 해당 품목 단가계약 입찰공고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시책란 참조) 또는 행정용품(조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483번 참조)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