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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충북소방발주6월27일자 통신탑 물품제조구매 2순위낙찰업체입니다7월초순 낙찰업체가 계약을 하여 착수신고를 하지아니한채 8월경에 착수신고를 하고 아직까지도 납품이 완료 되지안코 있는바 지체상금대상인지 계약 파기대상은 아닌지 계약일로부터 착수신고기간은 며칠이내인지 착수신고후 납기는 15일 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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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정부계약법규상에 착공일자에 관한 명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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