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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제조구매시 착수신고기간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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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충북소방발주6월27일자 통신탑 물품제조구매 2순위낙찰업체입니다7월초순 낙찰업체가 계약을 하여 착수신고를 하지아니한채 8월경에 착수신고를 하고 아직까지도 납품이 완료 되지안코 있는바 지체상금대상인지 계약 파기대상은 아닌지 계약일로부터 착수신고기간은 며칠이내인지 착수신고후 납기는 15일 이었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정부계약법규상에 착공일자에 관한 명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일반조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