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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존속기간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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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저희 회사는 하천용 제품 및 공법을 개발하여 물품의 판메 및 시공을 하는 회사로, 특히 호안블록의 경우 현행 계약 시스템이 주로
단체(조합)이나, 제 3자단가품목, 또는 국가계약버에의한 수의계약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시기와 이후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기술개발을 저해등 역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점차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금년도 4.1자로 폐지된 방송장비, CCTV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갱쟁품목으로 전환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은 2006.1.1자로 단체수의계약대상품목에서 지정제외되는 품목에 대하여 이미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수의계약대상품목에서 지정제외되는 품목은 중소기업자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반경쟁품목으로도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 내용은 집행부서인 조달청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동 제도의 주관부서인 중소기업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