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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자 단가계약과, 실용신안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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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3자단가계약의 정의를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시 최고금액은 어느정도가 맞는지도 답변부탁 드리며, 실용신안의 점수 책정기준과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계약방법으로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www.g2b.go.kr) 쇼핑몰-계약상품몰에 등재하면, 각급 수요기관은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업체에게 납품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라장터-계약상품몰에 품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입찰공고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초기화면> “주요시책”란 참조)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조달청과 계약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금액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달청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