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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상에 조달 수요기관 대상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조달 수요기관으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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