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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회복지법인의 조달 수요기관 지정여부 확인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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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상에 조달 수요기관 대상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조달 수요기관으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 정관,법인설립근거법령등을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으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신규로 공공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규등록 - 공공기관이용자 - 공공기관등록신청을 클릭하여 수요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송신(FAX:042-472-2508)하여 승인을 받으셔서 인증서의 참조번호와 인가번호를 부여받아 공인인증기관을 선택,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후에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공기관 사용자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법인등 특수법인체등은 조달물자대금을 선납하신 후에 계약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