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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조달품목 인정받은 회사로부터 OEM받을경우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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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오폐수처리용 침지식 정밀여과 평막모듈”을 외부업체로부터 OEM 납품받아 플랜트 시공을 하고있는 업체 입니다. 해당제품 제조사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인정서”와 산자부 ”우수품질인증”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조달 등록이 되어있지않아 제조사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목 등록을 하려 합니다. OEM제품을 당사의 명의로 조달등록 시 해당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관리규정 』에 따라 우수제품 인증업체가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포괄적 합병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신청당시의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등 심사관련 자료일체의 이전여부등을 확인하여 인정서를 재교부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재교부 받은 업체는 계약체결등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우수제품인증업체와 OEM 약정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우수제품인증업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