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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오폐수처리용 침지식 정밀여과 평막모듈”을 외부업체로부터 OEM 납품받아 플랜트 시공을 하고있는 업체 입니다. 해당제품 제조사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인정서”와 산자부 ”우수품질인증”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조달 등록이 되어있지않아 제조사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목 등록을 하려 합니다. OEM제품을 당사의 명의로 조달등록 시 해당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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