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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체수의계약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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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청의 김기호입니다.
 월미도 야외무대에 경관조명 및 무대조명을 설치하고자 관급으로 자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관급자재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경관조명기구(101,220,000원),
2.무대장치(77,071,000원), 3.무대조명기구(17,092,000원)

이와 관련 우리구에서 단체수의계약의뢰시 품목별(조명기구, 무대장치)로 구분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단일 단체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정품목별/해당조합별로 구매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관조명기구(건물용제외)'는 한국조명기구공업(협)으로, '경관조명기구(건물용)'은 한국전등기구공업(협)으로, '무대기계'는 한국기계공업(협)으로 각각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대조명'의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