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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장기계속계약 물품 가능여부 재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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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전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 재차 질의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물품(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도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요즘 일선학교에 냉난방용으로 설치하는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는 간단하게 건축공사 완료시점에 냉난방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정(조적공사, 천장공사)과 연계하여 장기간에 걸쳐 냉매배관 설치 및 장비취부공사를 시행합니다.

물품(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특정 사업을 장기계속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그 이행기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