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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을 통하여 적격심시 1순위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1순위업체는 입찰참가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공고 기간과 개찰사이 경상남도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아 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제7조 규정에 의거 적격 심사 에서 배제될 상태에 놓이자 창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를 하여 현재 사건의 판결시까지 집행이 정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경우 1순위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배제가 가능할 것인지 빠른 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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