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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히십니까? 저희 회사는 조달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인공어초(조립식구조물 물품 제작 납품) 수의입찰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견적서 및 기타 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려 하나 객관적인 제3의 견적서를 담당공무원이 요구합니다. 즉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당사부담으로 작성 제출 하라는 것입니다. 견적서는 당연히 저희회사의 영업권리라 생각되며, 계약 상대자인 당사로하여금 제3의 견적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위를 국가기관이 하고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령” 시행령 및 규칙 제9조에는 업체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 책무인 듯 사료됩니다. 오늘 수의시담예정인데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질의 합니다. 원가계산서 작성 의무자가 어느쪽이며, 견적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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