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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란 뭡니까? 그리고 언제 하는겁니까?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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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적격심사가 뭔지 몰라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적격심사라는게 뭡니까? 인터넷에서 찾아 보아서 내용을 좀알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적격심사란 언제 하는겁니까?
물품과 용역의 적격심사는 다른가요? 적격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뭐 예를 들어 용역이나 물품 얼마 이상부터 적격심사를 한다 이런거요.그리고 정보통신 쪽의 적격심사는 또 다른가요?
정말 어렵네영....좀 알려주세요..제 질문이 너무 혼잡하죠^^ 죄송해요 적격심사에 때문에 제 머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적격심사제도"란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1억원 이상(부가세 제외), 요역의 경우에는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적격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나 제안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의 경우 등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등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의 '집행기준'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