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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2004.7.26) (제목 : 조달청.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절차 대폭 간소화) 를 보게되면 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심사와 품질심사를 면제하고 적합성만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관리규정 2005.7.27 개정판에는 이 면제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신기술도 원래대로 1차 및 2차심사 모두를 받게 되는것인지와 2. 규정에는 없지만 실제로 심사과정에서는 면제를 하게되는것인지? 3. 그럴 경우에는 적합성심사후 바로 10일만에 신청자가 통보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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