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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기술제품의 우수제품 선정절차 간소화 확정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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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2004.7.26) (제목 : 조달청.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절차 대폭 간소화)
를 보게되면 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심사와 품질심사를 면제하고 적합성만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관리규정 2005.7.27 개정판에는 이 면제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신기술도 원래대로 1차 및 2차심사 모두를 받게 되는것인지와

2. 규정에는 없지만 실제로 심사과정에서는 면제를 하게되는것인지?
3. 그럴 경우에는 적합성심사후 바로 10일만에 신청자가 통보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는 일반제품과 신기술제품으로 구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기술제품이라 하여 심사를 일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붙임(우수제품 심사서)과 같이 신기술제품과 일반제품의 평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제품은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져 선정되는 반면에 신기술제품은 적합성 여부만을 평가하게 되며, 우수제품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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