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분할납품일 경우 지체상금 산정 기준

조달지킴이 2020. 12.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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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으로 계약한 계약과 관련하여 1차 납기분의 100개 품목 중 1개 품목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이 되었고 99개 품목은 수요부서에 필요에 의해 인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은
질문 1. 100개품목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1개 품목을 연장처리 하고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지?
질문 2. 10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산정할 경우 1차 납기분 대금지급시 제한 후 지급할 수 있는지(지체상금 즉시 수익처리)
지체상금 해당금액만 유보(예수금 산정 후 추후 수익처리)시켜 진행해야 하는건지 유무가 궁금합니다.


*분할납품 : 차수별로 납기를 확정하여 계약 함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