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가설사무소 토지임대료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토지임대료 - 수량 : 60개월
설계시 단가산출서상의 가설사무소 부면적이 3,300㎡를 표기되어 있지만, 공사 착공시 3,033㎡ 면적의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질의 1) 공사기간 60개월에 대한 도급단가를 투찰한 방식인데 토지 267㎡ 면적의 임대료를 삭감하라고 합니다. 수량이 개월수로 표기된 단가를 면적으로 삭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삭감을 한다면 개월수에 대한 계약단가를 변경하는지요?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단가산출서와 임차면적이 상위하다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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