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조합은 광주전남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을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모인조합입니다
8개사정도가 조합마스로 계약이 되어 있는바 (2016.05.13 계약번호 00168124200) 종합쇼핑몰에 업체마다 단체표준표시인증, 특허 및 각종 인증관련 상표등록을 하던중 여성기업등록상표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별로 마스등록을 한 여성기업제조사는 상표등록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조합으로 계약된 업체들의 상표등록은 공문으로 계약담당자에 발송하여 상표등록을 기존에도 했었기때문에 2016년도에 상표등록이 어렵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는 쇼핑몰의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여성기업상표등록이 어렵다면 조합마스로 하는 제조업체가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읍니다
조합계약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여성기업 상표등록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유효기간 3년)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과 나라장터가 서로 연계되어 MAS계약 시 계약자의 상표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등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철저하게 사후관리 하고 있으며, 우리청은 MAS 계약 후 여성기업 정보변경 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나라장터와 연계되어 계약자의 나라장터 상표등록이 시스템으로 삭제처리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하께서 문의하신 조합이 계약 체결한 경우 조합원사의 여성기업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가 없어 회원사의 여성기업 변경 및 유효기관 만료 등에 따른 계약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혹시라도 회원사의 상표등록 위반에 따른 계약자(조합) 거래정지 등 제재가 발생할 수가 있음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업무처리 시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오프라인)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편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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