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미끄럼방지포장재 우수제품에 관하여

조달지킴이 2020. 12.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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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포장재

2016년 종합쇼핑몰 미끄럼방지포장재 재계약 입찰공고시 그루빙 및 그루빙이 포함된 미끄럼방지포장재는 두께가 2.35mm이하 및 그루빙은 포장재가 아닌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포장재 분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재 계약(다수공급계약)시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달 우수제품 업체는 우수제품이라 그루빙이 포함된 미끄럼방지포장재가 등록되었다고 조달 계약담당자분께 들었습니다.

일반업체는 그루빙 및 미끄럼방지포장재가 포함된 그루빙의 경우 미끄럼방지포장재가 아니라며 협상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우수업체도 미끄럼방지포장재 제품이 우수제품인데, 왜 시설공사인 그루빙이 우수제품업체 제품목록에 등록되어 있는지요.
혹 미끄럼방지포장재 조달 우수 제품 업체의 경우 그루빙에 대해 별도의 규격이 있어 등록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민원 내용 >
○ 미끄럼방지포장재 우수제품에 관하여

< 답 변 >
귀 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루빙이 포함된 규격의 경우 향후 우수조달물품 규격에서 제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