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적용제외 대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 다만,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를 하나 알려 주세요
2. 건설공사의 범위 : 주택건설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 수리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2조(건설공사의 범위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3. 건설업자의 범위 :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모두 포함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4. "2천만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설비 제작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제외 해야 하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건설업 등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전기 및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2천만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경우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으며「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적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101호)의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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