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달지킴이 2020. 12.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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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현장은 내역입찰 대상 현장으로 공사발주 시 설계수량이 일부 누 락되어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대상이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습니다. 또한 예정가격단가는 견적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③항-3 따라 증가된 물량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게 적용하여도 되는지?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계약에서 설계수량이 일부 누락되어 증가된 수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