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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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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개요) 사업지구내 폐기물 처리용역을 입찰에 부친 이후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입찰에서는 분담이행방식[중간처리면허,수집운반면허]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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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폐기물 처리용역(수집운반, 중간처리)에 대하여 중간처리면허업체와 수의계약한 경우,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에 대한 계약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폐기물 처리용역(수집운반, 중간처리)에 대하여 귀 질의 중간처리면허업체와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 추가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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