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계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공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차(1차)공사 기간 : 기간(90일) 2. 금차(1차)공사 주요공사 : 자재구입건(H-PBD자재구입, 실공사는 없이 자재구입만 해당) 3. 준공예정일 : 2016년4월26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는 감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갑설) 상기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준공대가 50%인정 을설) 상기계약조건은 기성대가에 해당하므로 준공대가에는 미적용되는 조항으로 준공금 100% 인정 우리현장의 의견은 “을설”따라, 1차공사시 자재구입건에 대한 준공금의 100%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쁘시지만, 검토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의계약체결 이후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0) | 2020.12.14 |
|---|---|
| 공사기간 연장 (0) | 2020.12.14 |
| 조달청 ‘벤처나라’는 무엇인가요? (0) | 2020.12.14 |
| 벤처나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0) | 2020.12.14 |
|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