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자재구매 준공 인정 가능여부

조달지킴이 2020. 12.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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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계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공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차(1차)공사 기간 : 기간(90일) 2. 금차(1차)공사 주요공사 : 자재구입건(H-PBD자재구입, 실공사는 없이 자재구입만 해당) 3. 준공예정일 : 2016년4월26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는 감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갑설) 상기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준공대가 50%인정 을설) 상기계약조건은 기성대가에 해당하므로 준공대가에는 미적용되는 조항으로 준공금 100% 인정
우리현장의 의견은 “을설”따라, 1차공사시 자재구입건에 대한 준공금의 100%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쁘시지만, 검토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성의 인정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바, 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남은부분(남은 100분의 50)까지를 기성으로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갑)
귀 질의의 자재비 잔여분 100분의 50 기성부분 인정시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시공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