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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로서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쇼핑몰 등록 상품에 대하여 바로 납품요구 가능합니다.
벤처나라는 이용업체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주문 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오픈마켓으로서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하여 견적 및 주문(계약) 절차를 거쳐 납품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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