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공사는 담당관님 설명데로 저희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는 이미 조립된 이미지상의 디자인형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지 주주, 횡대,중대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지난 회신때 주주, 횡대, 중대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본제품 디자인울타리는 끼워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연결고리(브라켓)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3. 본 제품은 현장에서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이미 조립된 디자인형 울타리를 조달청과 경간당 단가계약한 것이지 경간당 계약단가의 1/3수준인 목재 자재를 단가계약 한것이 아닌걸로 사료됩니다.
4. 본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은 규격서에 분명히 " 디자인형 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5. 위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이미지 데로 납품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의하신 디자인형울타리(22921491)는 납품장소하차도 조건의 계약으로서 설치공사 시 주주를 지면 부착 후 횡대와 종대가 브라켓으로 연결되는 제품으로 현장에서 조립되지 않고 모든 부품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각 현장 여건(높낮이 등)에 맞도록 설치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계약규격서 상 납품 시의 부품 조립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유사물품 계약업체에 조사한 결과 대상 품목과 유사한 제품은 설치과정에서 부품이 조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쇼핑몰에는 목재를 포함하는 유사한 품목이 다수 계약체결되어 등록되어 있으므로 각 업체에 제품의 거래관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쇼핑몰의 이미지는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설치 시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지 그대로 납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는 규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에 따라 조립, 설치한다는 표현으로 납품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0.12.14 |
|---|---|
| 폭염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0) | 2020.12.14 |
| 총액입찰 예산내역서상 계약단가(비목)가 잘못적용된 경우 수정가능 여부 (0) | 2020.12.14 |
| 국제입찰 실적제한관련 (0) | 2020.12.14 |
| 가설재 내용연수 문의 (0) |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