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또는 물품제조(설치포함)로 기납품한 실적이 있는 원계약자 에게 재하도급은 받아 원계약자에게 납품한 업체도 실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실적인정 또는 불인정 시 관련법령근거 제시바람.
상기 사항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특정 물품제조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 실적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실제로 물품제조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 실적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에 의하는 것입니다.
<추가답변입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 계약물품의 전체를 하도급한 경우라면 실제적인 계약이행은 계약상대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수급업체가 이행한 것임으로 계약실적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수급업체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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