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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통해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달청 의뢰를 통해 입찰 공고 후 선정된 공사 업체와 계약 후에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대금을 선지급하여
조달청에서 추후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 및 계약 시점에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조달청에서 절차에 맞게 공사 업체에 돈을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공사 계약체결 후 대금을 조달청에 선지급하고 공사 이행 완료 후 업체에게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대금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대지급의 대상)에는 조달사업과 관련한 대지급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공사 계약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공사이행대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약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아닌 공사이행업체에 직접 지급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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