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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보험료 반영"을 실정보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건설공사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개산급의 지급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개산급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개산급이 아닌 기성급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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