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계약번호 00163017600 에 관해, 당사에서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부잔교시설 제조.구매> 건으로 입찰 및 계약이 되어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중입니다.
3. 이 계약건의 경우 안전관리비 및 4대보험 정산의 적용기준이 어느 업종이 되는 것인지요?
4. 당사에서는 선박건조 및 수리를 하는 제조업종이고 계약시 제조.구매건으로 계약하였으므로 당연히 제조업종의 정산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이되며, 입찰시에 이런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발주처와 시공사간 마찰이 빛어지고 있습니다.
5. 조선소에서 선박건조로 입찰하는 모든관공서 프로젝트는 제조업종 규정으로 적용되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토목 건설업종의 안전관리비 및 4대보험 정산의 적용기준을 적용을 요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당사가 수주하여 협력사에서 진행하는 작업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비 및 4대보험을 제조업종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을 받을수는 없는지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〇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부잔교시설 제조·구매”는 물품으로 입찰공고되어 물품제조계약 체결된 건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등등)에 의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관련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의하면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 및 사후정산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라고 되어있으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건설공사와 달리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관련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입찰공고시에도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 정산에 대한 기준은 계약당사자간에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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