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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입니다. 기초금액이 11만원으로 단가총액입찰로 1년간 총구매예정금액이 2억여원되는 농산물 구매입찰공고에서 1순위 업체가 입찰금액을 잘못하여 낙찰율이 0.009%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시행령 20조 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낙찰자결정은 최저가낙찰제입니다.(공고번호 20160509738) 1. 이에 2순위업체가 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 2순위업체인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며, 재공고를 한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2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공고의 경우 앞서 투찰한 업체의 낙찰률이 공개되어 재공고시 불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재공고를 취소하고 2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계약법규상 불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질의요지>물품구매입찰에서 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16조(낙찰자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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